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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단2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들은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에 로비를 하여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경 시흥시 F 소재 201호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로비를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로 하는 대신 지분 30%를 받기로 하고, C, D, E은 돈을 투자하여 ‘뉴용왕성’이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5,000점당 아이템카드 1장을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시흥시 H 203호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로비를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로 하는 대신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C은 ‘스페이스리치’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5,000점당 은(4g) 1개를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 은 매입업자로 가장하고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은(4g)한 개당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1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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