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게임장의 운영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황금성’ 게임기에 관하여 조언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고, 게임장 장소를 이전할 때 게임기를 옮겨주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근무하고, 게임장 장소를 이전할 때 게임기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말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500원의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