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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 일람표 포함)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17명 특정 경위, 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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