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3. 21:4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10. 15. 16:06 경 청주시 상당구 D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및 짧은 반바지 등을 촬영하였다.
3. 2017. 3. 23. 19:41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7. 4. 18. 15:53 경 세종시 F에 있는 G B 동 B408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