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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3. 21:4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10. 15. 16:06 경 청주시 상당구 D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및 짧은 반바지 등을 촬영하였다.

3. 2017. 3. 23. 19:41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7. 4. 18. 15:53 경 세종시 F에 있는 G B 동 B408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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