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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3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0:2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 21: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7. 동일한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짜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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