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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위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17:20 경 서울시 강서구 C 역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 여, 16세) 을 발견하고, C 역 대합실에서부터 8번 출구를 거쳐 역 앞길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일자 불상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복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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