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9. 15. 08:4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5, 6번 출구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8:48 경 위 제 1 항 기재 E 역 7, 8번 출구에서 짧은 주황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증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