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영화촬영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