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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1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싸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싸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차 구역에 후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는 등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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