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2(인후동)에 있는 인후동우체국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다수 주ㆍ정차되어 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