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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2(인후동)에 있는 인후동우체국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다수 주ㆍ정차되어 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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