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볼링장 건너편 도로를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는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1:5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추천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볼링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