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주역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