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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주역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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