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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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