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21에 있는 쇼핑월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117에 있는 대명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117 대명교통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모다아울렛 방향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운전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의 유턴지점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의 동승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