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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7: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를 1차로를 따라 용산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본리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7: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J 소재 K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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