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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달서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43세)가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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