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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22:18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여고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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