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21:1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112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112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앞산터널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