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진안군으로부터 ‘우량농지 성토용 토사채취 목적으로 진안군 B 전 7,652㎡ 중 4,900㎡에서 토석 13,476㎥을, C 전 3,515㎡에서 토석 5,748㎥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B 전 7,652㎡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4,900㎡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15,430㎥의 토석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순번 5 내지 8),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거나(순번 1 내지 4), 산지를 전용하고(순번 10 내지 14),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순번 2, 4번 중 일부).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8. 진안군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6, 9 내지 14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2.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