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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남 하동군 C 외 2필지 29,058㎡ 부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변경허가 없이 2014. 2. 11.경부터 2014. 12. 11.경 까지 경남 하동군 C 외 2필지 29,058㎡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토석 32,878㎥ 외에 추가로 11,034㎥를 절토하여 반출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지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즉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석 11,034㎥를 무단으로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지전용허가상의 토석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면서 특정 구간에서 계획고보다 3m 내지 12m 정도를 더 깊이 굴착하였고 이와 같이 계획고보다 더 깊이 굴착한 부분의 토석 채취량이 약 11,034㎥에 이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던 중 하동군수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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