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강원 E, F 토지를 G, H, I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5. 20.경 강원 J에 있는 피고인 B의 형인 K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비용은 위 토지에서 채취한 자연석을 반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강원 E, F 중 1,702㎡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400t 가량의 자연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그 용도를 정하여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은 채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3.부터 2011. 6. 7.까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산지인 위 토지 1,70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정지 등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 400t 가량의 자연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지에 있는 원형상태의 암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1. 6. 7.까지 위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