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2017. 6. 초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양산시 B(지목 : 답, 면적 : 441m²,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에서, 건설자재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야적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하천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와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2017
6. 초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양산시 C(지목 : 임야, 면적 : 959m², 자연녹지지역 및 하천구역으로 지정)에서, 건설자재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야적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하천을 점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