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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9.26 2012고단29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4. 중순경 경남 함양군 B 외 2필지에서 포클레인 2대를 이용하여 그 대지에 대한 농지조성 작업을 하던 중 축대설치를 위한 토석이 필요하게 되자, 이에 인접한 산지인 C 외 1필지의 임야에서 290.088㎥의 토석을 채취하고, 계속하여 위 임야들 중 합계 3,202㎡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클레인 2대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 및 도로개설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양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4. 중순경 함양군 B 외 2필지 임야 1,550㎡에 사찰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 석축 설치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불법산림전용지 훼손면적 확인, 각 도면, 불법산림전용지역 토석채취량 확인, 각 수사보고,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경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산지전용의 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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