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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다동 1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6. 1

0. 23. 14: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거주지 인 같은 동 105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랑 연애를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을 가려 다가 그 곳 문 앞에 있던 자전거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30cm , 쇠 부분 가로 13cm 세로 4cm )를 손에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 손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기록 13 쪽)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수사기록 48-52 쪽, 96-97 쪽,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쇠망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행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만을 입었으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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