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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5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가을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에서 일반 동산문화 재인 토기( 제기) 1점을 절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2015. 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는 대전 중구 F,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년 가을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 동산 문화재인 것을 알고 절취한 일반 동산 문화재 총 143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2016. 7. 19. 자, 2016. 7. 21. 자, 2016. 7. 26. 자),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문화재 감정 조서

1. 도굴장비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기록 399 쪽 내지 408 쪽), 압수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현장사진 (L), 압수물 사진 (A), 현장사진( 수사기록 646 쪽 내지 649 쪽)

1. 내사보고 (G, A, M이 고서를 절취한 장소 및 피해 품 특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 (A, G의 도굴장소 추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지목한 피해 장소 현장사진 촬영 및 현장 검증), 수사보고( 압수한 물건에 대한 일반 동산 문화재 해당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2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범행은 은닉행위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 공소 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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