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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7 2017고합13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4: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 방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군산시 F 원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 자를 건물 벽 쪽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군산 의료원 회답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경위관련)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기록 제 30-36 쪽),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및 원룸 CCTV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관련)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기록 제 63-66 쪽)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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