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3:2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병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 층부터 9 층까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병실들을 둘러보다가 같은 날 23:46 경 위 병원 9108 호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L( 여, 37세 )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 목 턱 어깨 상처 부위 및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 범행 동선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비교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L 진료기록 및 진단서 사본)
1. 관련 사진( 수사기록 47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65 쪽),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70 쪽)
1. 진료기록 사본 발급 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