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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2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체류기간 1개월인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인천 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체류기간이 2016. 1. 22.까지 인 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22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8 세) 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빵 칼을 들이대며 ‘ 돈을 달라’ 고 위협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3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기록 80 쪽, 81 쪽, 85 쪽 내지 87 쪽)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F 편의점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수사기록 11 쪽 내지 19 쪽),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탐문수사), 범행 후 이동 경로, CCTV 사진( 수사기록 23 쪽 내지 28 쪽, 31 쪽, 32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적법 체류여부 확인), 사실 조회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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