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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8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8:2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D(61 세),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E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 던져 개가 짖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집 문 옆에 놓여 있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낫( 총길이 44cm , 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을 왼손으로 들고 나가 낫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날 면을 피해 자의 목에 걸어 당겨 피해자가 낫 손잡이를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당겨서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때렸으며,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찼으며( 증거기록 129 쪽), 피고인이 때려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를 발치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 기재 부분( 증거기록 132 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때렸으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 기재 부분( 증거기록 48 쪽)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사진 및 현장 압수물 사진, 각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USB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범행도구인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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