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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4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외장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 조경공사,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34,19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34,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전체를 C에 도급주었고, 피고와 그 남편 F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C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후에 원고가 C의 하청업체임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따로 도급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측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등 주요 계약조건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 흔적도 없는 점, F이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C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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