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외장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 조경공사,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34,19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34,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전체를 C에 도급주었고, 피고와 그 남편 F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C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후에 원고가 C의 하청업체임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따로 도급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측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등 주요 계약조건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 흔적도 없는 점, F이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C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