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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6가단2081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3,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637㎡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와 외부계단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19,4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골조공사 및 외부계단 설치공사 외에도 마당공사도 아울러 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외부계단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19,4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마당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마당공사는 골조공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골조공사와 마당공사는 공사 자재, 공법, 공사의 시기 등 공통점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골조공사 및 외부계단 설치공사의 완공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외부계단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9,400,000원 중 외부계단 설치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외부계단 설치공사대금의 범위 및 액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 및 외부계단 설치공사는 피고가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노무만 제공하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외부계단을 설치하는데 드는 총 공사비용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약정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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