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901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21.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영주시 D 소재 원룸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위 골조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C과 피고는 원고의 승낙 하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공사대금은 남은 금액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28.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오히려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 F은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