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31』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상호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5. 9. 25.경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개인 공사업자 E에게 골조공사를 맡기고 내장, 외장공사 등을 하여 지상 5~6층짜리 연면적 합계 2,195.66㎡인 다세대 주택 3동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폐업 조치되자 2016. 10. 27.경 위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6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서울성북구청에 시공사를 위 주식회사 F으로 변경 신청한 후 2016. 11. 15.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고, 주식회사 F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2019고정334』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 6.경 서울 성북구 H외 11필지에 대하여 건축주들인 I, J, K, L, M, N, O, P, Q 등으로부터 연면적 합계 2,195.66㎡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9. 20.경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골조공사를 (주)C에게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으로 다시 하도급주어 위 (주)C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 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