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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나173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초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에 수급받아 2013. 3. 8.부터 2013. 4. 5.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E이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E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3,7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3,7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불과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7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 1,000만 원, 2013. 3. 14. 2,000만 원, 2013. 4. 22. 18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F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여하였는데, E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으면 자신이 공사 마무리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공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 추후 피고가 씽크대 옆 3단 서랍과 테라스 바닥데크 공사의 추가공사비 14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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