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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7가단5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통영시 D 외 3필지 지상 수산물 가공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4억 2,12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8.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C이 2016. 8.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2억 385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의 대표이사 E은 C의 실사주인 F에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는 E에게 우선 원고에게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후 나중에 원고, 피고 및 C이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6. 10.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줄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되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6. 12. 30. 신축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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