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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49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세종시 소재 I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I주유소의 저장탱크 관리와 회계업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9.경부터 2013. 3. 8.경까지 세종시 소재 J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경 충북 옥천군 K 소재 I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I주유소의 2번 저장탱크에 이를 보관해 주었다.

그러던 중 인근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제품 판매 사실로 단속이 되자 위와 같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제품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M(2013. 6.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12. 27. 확정)에게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여 위 M는 2013. 3. 9.경 위 2번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M 소유의 N 탱크로리로 옮겨 놓았고, 2013. 3. 16.경 다시 위 탱크로리에 옮겨 놓았던 위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위 I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O 소유의 P 탱크로리로 옮겨 놓은 후 2013. 3. 19.경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위 I주유소 저장탱크와 위 탱크로리들에 저장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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