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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 가짜 석유제품’ 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곳의 자동차용 경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70% 가 혼합된 가짜 석유 36 드럼 (1 드럼은 200리터, 이하 같다) 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 석유 37 드럼을 각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의시험 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매출 일보, 출하 전표

1. 수사보고( 가짜 석유 재고량 등 확인),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조회, 누범관련 판결문, 별건 수감 중인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 방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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