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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3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3, 7 내지 9, 18, 23, 24, 26, 27, 30호 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26』 피고인 A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I 주유소,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K 주유소, L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M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M 주유소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짜 석유 보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 가짜 석유제품’ 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J, L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하여 놓고 그곳에서 ‘ 가짜 석유제품’ 을 제조, 보관,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I 주유소 가짜 석유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5. 6. 이천 N 소재 I 주유소에서 그곳의 자동차용 경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70% 가 혼합된 가짜 석유 36 드럼 (1 드럼은 200리터, 이하 동일함) 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 석유 37 드럼을 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95% 혼합된 가짜 석유 9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85% 혼합된 가짜 석유 4리터를,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 석유 2리터를 각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3.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85% 혼합된 가짜 석유 16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75% 혼합된 가짜 석유 4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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