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23 2020고단5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1』- 피고인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C에서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석유제품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경 E으로부터 정상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데 윤 활기 유, 정제 유 등 가짜 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요청 받고,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가짜 석유제품 원료를 주문한 뒤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 차량 기사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기사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원료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ㆍ 석유화학제품 ㆍ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0. 하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ℓ 당 580원의 가짜 석유제품 원료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뒤, 2020. 10. 19. 오전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I로부터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원료인 정제유 20,000ℓ (11,600,000 원 상당 )를 구입한 뒤 E이 지정하는 장소인 충남 금산군 K 저장소로 보내주고, 같은 날 13:11 경 이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 L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15 경 위 L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인 정제유 20,000ℓ를 판매하였다.

『2021 고단 21』- 피고인 A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