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9.경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ㆍ운송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동래구 K, A동 204호에 있는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자료 등유를 구하여 N에게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O을 통하여 P 등 석유출하업체에서 정상 등유 약 28,000ℓ 상당을 출하받고, C, E로 하여금 당초 입고가 예정되어 있던 주유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이를 빼돌리게 하고, Q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공급받아 이를 C으로 하여금 운반하여 오게 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진 등유에 넣고, 위와 같이 첨가제가 섞인 등유를 천안시에 있는 위 N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L, O, Q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42만ℓ 상당(시가 5억 400만 원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공급ㆍ운송하였다.
나.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탱크로리로 등유 및 첨가제를 운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