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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가짜석유판매 및 보관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의 실무 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며, 피고인 C는 위 G주유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G주유소의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진짜 경유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가짜 경유를 매입하여 진짜 경유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가짜 경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월 급여 3,000,000원을 받고 가짜 경유를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어 피고인 C에게도 가짜 경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지시에 따라 월 급여 3,000,000원을 받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가짜 경유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매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문한 가짜경유를 위 G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에 납품받아 저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역할 및 가짜경유를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직접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3. 5. 24. 20:45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 및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염료 등)이 혼합되어 있는 시가 1,194,183,600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715,080리터(리터당 1,670원)를 판매하였고, 1번 및 5번 지하 저장탱크에 가짜경유 합계 약 24,000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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