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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22 2018가단5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29.부터, 피고 D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고 있는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C가 원고와 대여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 밖에 위 대여금을 피고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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