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5가단10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7,7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나.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안성시 E 지상 주택 대수선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와 사이에 위 주택 대수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피고 D에 대한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