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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4875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피고 C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중랑구 H, 서울 도봉구 I, 서울 중랑구 J 소재 각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한 후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건설기계대여금의 변제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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