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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505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및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주식회사 B, C,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12. 29.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12. 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행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재직 중인 2008. 1. 18.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이후 퇴사하여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위 보증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며,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통보받은 일도 없으므로 피고 D가 위 계약상의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2,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07. 3. 26. 중임하여 감사로서 등재된 이후 그 지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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