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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81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252,025원과 그중 6,114,5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91,813,041원과...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D 부분과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명세표 순번 3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A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소액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잔액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5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티와이머니대부와 소액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티와이머니대부가 피고 A에 대하여 대출잔액 41,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 C이 피고 A의 티와이머니대부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한 티와이머니대부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B, C이 피고 A의 티와이머니대부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1,252,025원(2,372,279원 5,575,441원 3,742,272원 9,562,033원)과 그중 6,114,551원에 대하여, 피고 D는 91,813,041원(41,000,000원 50,813,041원)과 그중 41,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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