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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7 2015가합7184
임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9,198,692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로서, 원고가 피고 B 명의 각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 B과 함께 공동수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C는 임치인인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가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치금 239,198,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수치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고 C와 피고 B은 부부사이였고,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각 계좌에 임치한 예금을 피고 C도 함께 소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피고 C와 원고 사이에도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공동수치인으로서 원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B의 각 계좌를 사실상 피고 C가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여 피고들이 동일한 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묵시적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이 공동수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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