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커터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5. 8.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배 때지 쑤시기 전에 깨우지 말고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힘껏 뻗어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09:00 경 위 건물 지하 6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자는 나를 왜 깨워 배때 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0. 2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