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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0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건물 지하 5 층 비상계단에서 그 곳의 보안과 장인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왜 잠자는 나를 깨워,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배때 지를 확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8. 16:00 경 위 건물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배 때지 쑤시기 전에 깨우지 말고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힘껏 뻗어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9:00 경 위 건물 지하 6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자는 나를 왜 깨워 배때 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15. 09:00 경 위 건물 지하 6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19 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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