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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329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2. 4. 20. 2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장사 영역에 들어와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프 60개 정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5. 26.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프, 인형 70개 정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5. 30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프, 인형 70개 정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및 고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6.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프, 인형 50개 정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6.경 평택시 송탄 미군부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G 지부장이랑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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